제주 도시형 생활주택 증가로 주차난 가중
입력 2014-05-12 15:39
[쿠키 사회] 제주시내에 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한 도시형 생활주택이 늘어나면서 주차난이 가중되고 있다.
제주도는 제주시 이도2지구 주택가를 비롯해 도시형 생활주택 밀집장소마다 주차난이 가중되고 있음에 따라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제주시내 생활주택 밀집지 이면도로마다 주차 차량들이 넘쳐나는 실정이다. 도로 양 옆에는 주차 차량들이 길게 늘어서 있어 왕복 2차선 도로가 편도 1차선 기능밖에 소화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주차차량과 이동 차량들이 뒤엉켜 교통체증이 일어나는가 하면 주차문제로 인한 실랑이도 반복되고 있다.
제주시 이도2지구와 연동 주택가가 특히 심각한 주차난에 시달리는 것은 주차장 확보 기준이 완화된 도시형 생활주택이 밀집해 있기 때문이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2009년 5월 도입된 주거형태로 주차장 확보 기준이 1가구당 주차장 1개인 다가구주택보다 크게 완화됐다.
전용면적이 12∼50㎡인 원룸형 생활주택의 경우 상업·준주거지역은 120㎡당 1개, 기타지역은 60㎡당 1개의 주차장만 확보하면 돼 1개의 주차장을 최대 10가구가 사용해야 한다. 제주도는 도시형 생활주택 급증으로 인한 주차난을 우려해 2012년 3월부터 주차장 확보 기준을 상업·준주거지역은 60㎡당 1개, 기타지역은 40㎡당 1개로 다시 강화했다. 그러나 이 기준이 강화되기 전에 이미 6000여호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인·허가를 받았다.
국토교통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제주지역 도시형 생활주택 인·허가 실적은 2010년 1024호에서 2011년 5217호로 급증했다가 주차장 설치 기준이 다시 강화된 2012년 3980호로 줄어들었다. 이어 2013년 1264호, 2014년 3월 기준 189호로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도 관계자는 “도시형 생활주택은 도심지역 서민층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도입됐다”며 “소유자들이 수익성에만 치중하면서 오히려 주거여건을 악화시킨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제주=국민일보 쿠키뉴스 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