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참사] 부산∼제주 노선 선사 압수수색… 검찰, 해운 비리 연루 여부 수사

입력 2014-05-12 02:50

부산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흥준 특수부장)은 부산에 있는 S선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회계·안전 관련 서류를 분석, 비리 연루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S사는 부산∼제주 노선에 카페리 2척(5223t·정원 880명, 6626t·정원 613명)을 투입해 매일 운항하고 있다. S사는 각각 1987년과 1993년 건조된 노후 선박 2척을 지난해 4월 들여와 부산∼제주 항로에 취항시켰다.

한국선급은 S사가 외국에서 도입한 노후 선박의 안전검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수사팀은 노후 선박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여객 정원을 늘린 부분과 안전검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한국선급 직원이 뒷돈과 향응을 제공받았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또 회계장부와 법인계좌 등을 토대로 자금의 흐름을 추적해 S사가 2012년 부산∼제주 항로 운항면허 신청과 면허취득 과정에서 해양수산부 등 관련 기관 공무원에 대한 금품로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한국선급 전·현직 임직원들은 지난주부터 검찰에 소환되고 있으며 본부장과 팀장급 간부 7∼8명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수사팀은 오공균(62) 전 회장 등 핵심 피의자의 소환시점을 검토하고 있다.

또 압수수색 정보를 한국선급에 미리 알려준 혐의(공무상 기밀누설)로 구속된 부산해양경찰서 소속 정보관 이모(41) 경사를 상대로 한국선급과 유착관계를 조사하고 있다. 같은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부산지검 수사관 최모(8급)씨에 대해선 이 경사와의 관계를 보강 조사한 뒤 중징계할 방침이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