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독도 실효 지배…한국인 처벌 못해”
입력 2014-04-26 04:04
일본 검찰이 한국인의 독도 방문을 불법 입국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국이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일본 정부의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25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시마네현 마쓰에 지검은 지난해 8월 김한길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 등 한국 국회의원들과 서울시의원 등이 독도를 방문한 것이 불법 입국에 해당한다는 일본 정치단체 등의 고발사건을 불기소로 종결했다.
이토 후미노리 차석검사는 불기소 사유에 대해 “다케시마(竹島·일본이 독도를 이르는 명칭)는 한국에 실효 지배되고 있어서 죄를 물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 같은 설명은 과거 유사 사건 때 일본 검찰이 밝힌 불기소 이유와는 약간 차이가 있다. 마쓰에 지검은 2012년과 2005년 각각 독도를 방문한 이명박 당시 대통령과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에 대한 일본 단체의 고발사건을 각각 2012년과 지난해 불기소로 종결했다.
당시 검찰은 이들 사건을 종결하면서 “대통령은 국가원수이기 때문에 국제관습 상 일본에 재판관할권이 없다”는 이유를 밝혔다. 한·일간 민감한 사안인 만큼 독도 문제와 관련 판단을 보류한 것과 달리 이번에는 한국의 실효 지배를 분명히 한 것이다. 이는 한국의 독도 실효 지배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일본 정부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일본 정부는 독도가 자국의 고유 영토이며, 현재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백민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