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감, 전용재 전 감독회장 7개월 만에 복귀
입력 2014-04-21 17:49 수정 2014-04-22 02:42
불법선거운동 의혹으로 낙마했던 전용재(사진) 전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감독회장이 법원의 가처분결정을 통해 7개월 만에 감독회장 직에 복귀하게 됐다. 교단 수장을 잃은 뒤 내부 갈등을 추스르지 못하던 기감은 빠른 시간 안에 교단 규모에 걸맞은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기를 기도하는 분위기다.
서울고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심상철)는 21일 전 전 감독회장이 기감 총회특별재판위원회(특별재판위)가 자신에게 내린 당선무효 판결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며 기감 교단을 상대로 낸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특별재판위의) 판결은 법리적 논리적으로 중대한 흠이 있다”며 특별재판위의 판결 효력을 본안 소송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정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특별재판위가 곧바로 행정재판을 열어 당선무효판결을 선고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기감 교단 내에서 검찰과 같은 역할을 하는 총회특별심사위원회의 수사와 기소, 재판 등의 절차를 거쳐 선거법 위반 유무를 먼저 가려야 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특별재판위의 재판 과정에서 변론권 및 방어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선거법 위반 사실을 인정하는 데 쓰인 증거 중 공동진술서 내용은 모두 정모씨로부터 선거법 위반 사실을 전해 들었다는 취지일 뿐 직접 경험한 사실을 진술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전 전 감독회장은 지난해 6월 감독회장 선거운동 과정에서 유권자 10명에게 금품을 돌렸다는 이유로 특별재판위에서 당선무효 판결을 받은 뒤 이 판결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며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신청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항고했다.
전 전 감독회장은 22일 기감 본부로 돌아가 복귀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당초 성명서를 내고 기자회견을 가지려 했으나 세월호 침몰사고로 상심이 큰 분위기를 감안해 생략키로 했다. 첫 공식 일정도 전남 진도로 내려가 실종자와 가족을 위로하는 기도를 드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 전 감독회장은 국민일보와 전화통화에서 “하나님께서 감리회가 빨리 회복됐으면 하고 바라시는 마음에서 복귀시켜주셨다고 믿고 기도하며 여러 현안들을 풀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앞으로는 법적 싸움보다는 서로 양보하고 이해하면서 감리회를 위해 모두 하나가 돼 협력하기를 기도한다”고 했다.
그는 감독회장 직에 공식 복귀한 뒤 파행을 빚었던 임시입법의회 문제를 매듭짓고 오는 6월 청주에서 열리는 ‘하디1903 성령한국 선교대회’와 동대문교회 복원 등 현안에 집중할 계획이다.
한편 기감 동대문교회역사보존추진위원회(보존추진위)는 지난달 동대문성곽공원 조성을 위해 철거 중인 동대문교회의 보존을 위해 서울시 공무원 등 7명을 직무유기 및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고소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다.
보존추진위에 따르면 서울시는 2008년 8월 ‘도시계획(안) 열람공고 알림’ 공문을 기감 유지재단이 아닌 동대문교회 주소지로 발송해 기감 유지재단은 철거계획을 제때 파악하지 못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