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 여객선 침몰] 해경 “권장항로와 다른 경로로 간 기록 확인”
입력 2014-04-18 03:36
검·경은 세월호 침몰 사건 발생 이틀째인 17일 사고 원인에 대한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해양경찰청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해양수산부의 권장항로와 약간 다른 경로로 간 기록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는 평소 세월호가 선박들이 통상 이용하는 항로와는 다른 항로를 이용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수사당국은 탈출한 선장 이준석(69)씨에 대해 선박매몰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다. 해경은 “선장이 선박을 침몰시킨 혐의가 있다면 형법상 선박매몰죄에 해당한다”며 “세월호의 선장에게 이 혐의가 적용될지는 수사를 해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검찰도 사고의 신속하고 정확한 진상 규명을 위해 광주지검(검사장 변찬우)이 총괄하는 수사대책본부를 구성했다. 이에 따라 광주지검은 산하 목포지청에 수사대책본부를 설치했다. 본부장은 이성윤 목포지청장이 맡았다. 또 광주지검의 박재억 강력부장을 수사팀장으로, 윤대진 형사2부장을 수사지원팀장으로 각각 임명하고 광주지검 검사 7명과 목포지청 검사 2명 등 총 13명의 검사를 대책본부에 배치했다. 검찰은 전날 사고가 발생하자 해남지청장 등 검사 2명과 수사관을 현장에 급파한 데 이어 광주지검 강력부장과 검사 3명을 목포지청에 배치해 1차 수사를 맡은 해양경찰을 지휘해 왔다.
검찰은 향후 해양선박 관련 학계, 실무계, 유관기관, 공공기관을 포함한 감정단을 구성해 사고 원인을 규명함은 물론 사고 발생 후 구조과정 등에 문제점은 없었는지도 조사해 책임 소재를 밝혀낼 계획이다.
세월호 사고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합동 조사위원회도 구성된다. 침몰선박 파공부위 등 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조사위에는 이평연 서해지방 해양경찰청 안전총괄부장을 위원장으로 중앙해양심판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립해양조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목포해양대, 한국해양대, 한국선급(KR) 전문가가 참여한다.
목포=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