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 은퇴 전 가장 소득 상실때 유가족에 월급 지급

입력 2014-04-17 02:18


한화생명은 최근 은퇴 전 가장의 소득상실에 대비해 사망이나 80%이상 고도장해시, 유가족에게 월급여금을 지급하는 종신보험 ‘The따뜻한스마트변액통합보험(소득보장체증형)’을 판매중이다.

이 상품은 가입금액의 2%를 가입 후부터 사고 발생까지 매년 5%씩 증액해 고객이 60세 전에 사망하거나 80%이상 장해를 입으면 누적(체증)된 월급여금을 60세까지 매달 지급한다. 이를 통해 유가족은 가장 유고시에도 소득상실을 최소화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월급여금 수령여부에 관계 없이, 사망하면 가입금액의 5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한다.

종신보험이지만 암·급성심근경색증·뇌졸중 등의 중대한 질병(CI) 진단시에도 납입면제 혜택이 가능하도록 확대한 것도 장점이다. 기존 종신보험은 50% 이상 장해일 때만 가능했다.

자금전환 기능도 눈에 띄는 부분이다. 은퇴 후 생활자금이나 자녀 결혼자금 등 목돈이 필요하면, 보장형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립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다. 특히 부분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추가 보험료 없이 1개의 보험으로 2개의 보험(종신 및 저축)을 가입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45세 이후에는 연금전환 기능을 통해 은퇴 후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30세 남자가 20년납(1종, 소득보장체증형)으로 주계약 5000만원 가입시 월 보험료는 11만9500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