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파업 공판, 부장검사가 직접 나서… 檢 “불법 파업 명백… 엄벌해야”
입력 2014-04-15 02:04
철도노조 파업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부장검사가 직접 ‘공판검사’로 재판에 나섰다. ‘황제 노역’ 허재호 전 회장 논란 등을 계기로 대검찰청이 공판 업무를 강화키로 한 데 따른 조치다. 대검 공판송무부는 중요 사건에서 부장검사가 직접 기소 후 판결까지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수사검사가 공판에 직접 참여하는 공소유지 강화 방안을 지난 13일 발표했었다.
14일 서울서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오성우) 심리로 열린 김명환(49) 위원장 등 철도노조 핵심간부 4명에 대한 공판에서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 이근수 부장검사가 직접 프레젠테이션 방식으로 공소사실을 설명했다. 통상 수사검사가 기소하면 공판검사가 재판에 나서는 관례에 비춰 이례적이다. 그동안 수사검사가 직접 공소유지에 나선 건 폐지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유일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안이고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만큼 책임지고 공소유지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에서 검찰은 “철도노조의 파업은 사용자가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한 ‘불법 파업’이 명백하다”며 “철도 사상 최장 파업으로 국민 피해가 막대해 엄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철도공사가 파업을 예측하고 대비해 업무방해죄 구성요건인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