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평화헌법’ 노벨평화상 후보 등록…日 시민단체 회원들 아베 상대 신사 참배 중지·손배소 청구
입력 2014-04-12 03:56
무력 사용을 금지한 일본의 헌법이 올해 노벨평화상 후보로 등록됐다고 일본 언론들이 11일 보도했다.
‘헌법 9조에 노벨평화상’이라는 이름의 시민단체는 노르웨이의 노벨위원회로부터 일본 헌법 9조가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돼 접수됐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9일 받았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노벨위원회로부터 “2014년 노벨평화상 신청을 접수했다. 이메일에는 올해는 단체 등을 포함해 278명의 후보가 등록됐다”는 내용이 들어있었다고 소개했다.
일본 헌법 9조는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행사는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영구히 포기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때문에 일본 헌법은 ‘평화 헌법’으로 불린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일본이 전후 체제를 탈피해 보통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에 ‘적극적 평화주의’를 실현해야 한다며 헌법 9조의 해석 변경을 통해 집단적 자위권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오사카에 있는 시민단체 회원 약 540명은 지난해 말 아베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하면서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1인당 1만엔의 손해배상 및 참배 중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오사카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이제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