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우성 항소심서도 檢, 징역 7년형 구형

입력 2014-04-12 04:14

검찰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피고인 유우성(34)씨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1심과 같은 구형량이다. 유씨는 재판부의 공소장 변경 결정에 따라 간첩 혐의에 더해 사기죄도 적용받게 됐다.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흥준) 심리로 11일 열린 유씨 사건 결심공판에서 “탈북자 정보를 북한에 제공한 것은 탈북자 가족의 생명을 위협하는 반인륜적 범죄”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현철 공안1부 부장검사는 법정에서 “유씨가 탈북자를 가장해 지원금을 받은 것은 국가를 상대로 한 사기”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불법 체류 외국인인 유씨에게 집행유예는 무의미하니 실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2시간 동안 진행된 최후 진술에서 유씨 혐의를 자백했던 유씨 여동생의 진술 신빙성 입증에 절반 이상을 할애했다. 증거 위조 의혹을 받았던 출·입경 기록 등 문건에 대해서도 ‘출·입경 기록에 나타난 시기에 유씨가 입북한 것은 사실’이라는 기존 주장을 반복했다. 오전 10시30분 시작된 재판은 12시간을 훌쩍 넘겨 밤늦게까지 진행됐다.

유씨는 최후 진술에서 “북한 보위부는 가족의 원수지만 대한민국은 내게 은혜를 베풀었다”며 “내가 간첩이 아니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다. 너무 억울하다”고 말했다. 이어 “나는 대한민국을 사랑한다. 부디 현명한 판단으로 나와 가족의 누명을 벗겨 달라”고 호소했다. 변호인 측은 유씨 여동생이 국정원 조사 과정에서 가혹행위를 당해 허위 자백을 했다”며 “유씨의 혐의는 모두 무죄”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북한이탈주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와 사기죄는 하나의 죄로 구성될 수 있다”며 검찰이 낸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였다. 유씨가 받은 부당 지원금은 2560만원에서 8500만원으로 늘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2월 서울시 공무원으로 일하던 유씨를 간첩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 1심은 유력 증거였던 유씨 여동생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해 간첩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