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CK, 토론회 열고 납세 제안 “정부의 교회재정 간섭 빌미 이유 목회자 ‘과세 반대’ 의미 없다”

입력 2014-03-24 18:01 수정 2014-03-25 02:51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는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대학로 한국기독교회관 조에홀에서 종교인 납세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고 목회자 등 종교인의 근로소득세 납부를 제안했다.

‘종교인 소득, 납세 의무의 예외 대상은 아닙니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교회재정건강성운동본부 실행위원장 최호윤 회계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모두 근로소득세를 내지만, 근로소득세를 낸다고 해서 모두가 근로자인 것은 아니다”라며 ‘근로소득세’라는 명칭에 대한 교계의 오해부터 불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기업체의 소유자들도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만 이들이 일반적 의미의 ‘근로자’는 아니라는 것이다.

목회자의 고용주가 하나님이라는 의견에 대해서도 최 회계사는 “모든 거듭난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사용하므로 목회자뿐 아니라 이들 모두의 고용주 역시 하나님”이라며 “목회자만 하나님의 고용자라는 식의 해석은 과거 유대민족의 선민사상과 유사한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소득세를 부과하면 정부가 교회 재정에 간섭할 빌미를 제공한다는 교계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도 반론을 폈다. 현행 증여세법만으로도 교인들이 낸 헌금이 목적사업에 맞게 사용됐는지 등 전체 재정을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소득세를 부과해도 달라지는 것은 없다는 것이다. 특히 소득세법 규정은 교회 재정 중 인건비 성격의 사례비에만 해당된다. 그는 “정부 간섭을 우려해 소득세 과세를 반대하는 주장은 의미가 없다”고 정리했다.

유경동 감신대 교수는 “종교개혁 정신과 만인사제설의 관점에서 세금은 이웃에 대한 책무로 이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납세의 의무를 진다”는 헌법 제38조를 언급한 뒤, “세금을 통해 국가의 발전에 참여하는 국민의 경제적 책임에 대해 그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며 목회자 납세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