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장애로 일당 날렸다” 소비자 집단분쟁 조정 신청
입력 2014-03-24 03:01
SK텔레콤이 통신장애로 인한 보상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대리운전, 퀵서비스 업체, 음식 및 꽃 배달업체, 영업 목적으로 고객과 제때 상담을 나누지 못한 사업자 등 생계에 지장을 입었다고 주장하는 개인 사업자들의 보상 문제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한국소비자원에 소비자 집단분쟁 조정을 신청키로 하는 등 강력 대응키로 했다.
SK텔레콤은 개인 사업자 보상 문제에 대해 “원칙적으로 피해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원만한 해결이 어려울 수도 있다.
SK텔레콤은 지난 21일 보상계획을 발표하면서 대리운전, 퀵서비스 등 업무용으로 회선을 사용하지만 개인명의로 가입한 사용자에 대해선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개인 사업자들은 통신장애로 피해를 입은 560만명에 해당될 경우 장애 시간의 이용료 10배를 보상받거나 아닌 경우 1일치 사용료 면제만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이들의 피해가 통화장애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통신서비스를 기반으로 사업하는 이들은 생업에 직접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대리운전 기사는 “21일 오후 7시 반부터 일을 시작하는데 오후 11시까지도 통신장애가 이어져 영업을 포기했다”고 호소했다. 전국대리기사협회는 공식 트위터에서 “SK텔레콤은 대리기사들의 피눈물을 책임지라”며 보상을 촉구했다.
한 직장인은 “중국인 바이어와 통화가 안 돼 1300만원짜리 계약을 날렸는데 하루 이용료 2000원만 보상하겠다고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부 병원에서는 담당 의사와 통화가 안돼 제때 치료받지 못하기도 했고, 각종 문의 및 상담전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
피해자들은 피해 사실을 입증해야 보상받을 수 있어 향후 법정 공방 가능성도 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23일 “피해는 최대한 보상할 방침이지만 상황을 악용하는 경우도 있어 원칙적으로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가 있어야 보상을 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SK텔레콤은 자사망을 사용하는 알뜰폰 가입자에게도 같은 피해보상을 하기로 했다. SK텔레콤 망을 쓰는 알뜰폰 업체는 SK텔링크, KCT, 이마트 알뜰폰 등 8개로 가입자는 120만명 정도다.
한편 참여연대와 금융소비자연맹 전국대리기사협회 등은 보도자료를 내고 “SK텔레콤 보상안은 예상치 못한 피해를 본 소비자들에게 적절한 보상이 될 수 없다”며 “특히 SK텔레콤 가입자와 연락이 절실했던 KT나 LG유플러스 가입자의 피해를 완전히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을 모아 한국소비자원에 소비자 집단분쟁 조정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