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檢 공소유지팀 ‘주문생산’ 내용 알고 있었나
입력 2014-03-21 03:12
국가정보원 김모 조정관이 협조자 김모(61)씨를 통해 싼허변방검사참 문서를 ‘주문생산’한 사실이나 정황을 검찰 공소유지팀(전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 알았는지 여부도 주목된다,
공소유지팀은 지난해 12월 6일 항소심 3차 공판에서 유우성씨 측이 옌볜조선족자치주 공안국 명의 출·입경 기록과 싼허변방검사참 정황설명서를 증거로 제시하자 1주일 뒤인 13일 이를 반박하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때는 김씨가 만든 가짜 답변서가 검찰에 도착하기 전이다.
공소유지팀은 당시 “유씨 측 출·입경 기록은 ‘출경’이 ‘입경’으로 잘못 입력됐고 이 같은 오류가 수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력됐다” “싼허변방검사참은 문서발급 권한이 없어서 정황설명서를 발급해줬다는 직원의 실체가 의심스럽다” “정황설명서가 11월 14일과 26일 두 차례 발급돼 개작됐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등의 논리를 폈다.
이는 김씨가 김 조정관이 일러준 대로 작성한 싼허변방검사참 답변서 내용과 매우 흡사하다. 답변서는 “신고인의 신고 내용에 근거해 정황설명서에 대한 조사 결과를 답변드린다”는 글귀로 시작되며 “유씨 출·입경 기록에서 발견된 착오가 입력 착오로 ‘출’과 ‘입’ 기록이 바뀌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내용을 담았다. 답변서에는 “유씨 측 문서는 결재자 인증을 받지 않은 것으로 합법적인 자료가 아니다. 싼허변방검사참은 대외적으로 어떤 증빙자료도 발급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금하고 있다”는 설명도 들어 있다. 유씨가 북한을 두 차례 들어간 게 맞고 유씨 측은 자료도 불법적으로 발급받았을 수 있다는 공소유지팀 설명과 들어맞는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11∼12일 답변서를 작성했고 검찰은 17∼18일에야 답변서를 받았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18일 재판부에 답변서 번역문을 첨부한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싼허변방검사참 공식 답변은 지난 번(13일) 검사 제출 의견서의 취지와 동일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김 조정관과 김씨가 3차 공판 이후 수차례 접촉하며 가짜 문서에 들어가야 할 내용을 모의할 당시 검사도 이 같은 내용을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