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경남제일저축은행 사고… ‘제2저축銀사태’ 오나

입력 2014-03-21 02:09

변조한 연대보증서 이용 거액 가압류했다 패소

부산·경남지역 ‘저축은행 복마전(伏魔殿)’이 3년여 만에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예금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제2의 부산저축은행’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제재에 착수했고 검찰은 비리에 관련된 저축은행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조사에 나섰다.

부산고법 제5민사부(부장판사 박종훈)는 부산 연제구 동성종합건설이 경남제일저축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동성종건이 P관광호텔에 연대보증한 채무는 2003년 4월 30일자로 소멸됐고 제일저축은행이 증거로 제출한 2005년 4월 30일자의 연대보증약정서는 변조됐다”고 판결했다.

동성종건은 제일저축은행이 변조한 연대보증약정서를 이용해 동성종건 소유의 아파트 495가구, 주식 318만주, 8층짜리 빌딩 등을 9년간 가압류하고 주식 경매 배당금 5억5000만원을 착복한 혐의 등을 내세워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동성종건은 제일저축은행을 상대로 아파트와 주식, 건물 등의 가압류로 인한 피해금액 총 216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부산지법에 내기로 했다. 앞서 동성종건은 사문서 변조와 사기 등 혐의로 제일저축은행 관계자를 울산지검에 고발했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제일저축은행에 대한 사실 확인에 착수했고 부산고검과 울산지검은 동성종건과 제일저축은행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 중이다.

동성종건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부산저축은행 사태 같은 불행한 일이 재연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제일저축은행 관계자는 “연대보증에 대한 기한 연장과정에서 착오가 생긴 것 같다”며 “검찰에서 이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부산 HK저축은행도 거액의 횡령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HK저축은행은 모 직원이 팀장의 단말기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16억890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금감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금감원은 이 저축은행의 임직원 15명에 대해 직무정지 조치를 내리는 한편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저축은행 측에서 2012년 4월쯤 직원의 비리 행위에 대해 제보를 받고도 조사나 경영진 보고를 하지 않은 점을 중시, 내부 공모 등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