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軍형법 동성애 처벌조항 폐지 있을 수 없다

입력 2014-03-21 02:11

군대 내 동성 간 성행위를 처벌하는 군형법 92조 6항 폐지안을 낸 국회의원들은 이 조항이 실제로 적용된 사례가 없는 반인권적 규정이라는 입장이다. 그렇지만 이 조항은 군기를 침해하는 비정상적인 성적 만족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것으로 동성은 물론 이성 간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들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쟁점이 된 조항은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종전에는 남성 간 성행위를 의미하는 계간(鷄姦)으로 돼 있던 것을 지난해 3월 개정한 것이다. 개정한 지 1년이 갓 지난 규정을 이번에는 아예 없애자는 것은 이치에 맞지도 않을 뿐더러 군 현실을 너무나 안이하게 보는 것 아닌지 되묻고 싶다.

무엇보다 동성애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우리 헌법도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돼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특히 헌법재판소는 군대 내 동성애 처벌을 명시한 군형법 조항을 합헌이라고 결정한 지 오래다.

주지하다시피 군이란 상명하복을 생명처럼 여기는 특수조직이다. 이런 조직문화 속에서 부하에 대한 상관의 추행은 언제라도 발생할 수 있고 피해자인 하급자가 이를 문제 삼는 것도 쉽지 않다. 지난해 10월 직속상관에게 성추행을 당하고 성관계를 요구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여성 대위 사건을 벌써 잊었단 말인가. 상급자인 장교도 제 권리를 주장하기 쉽지 않은 마당에 하물며 의무복무를 해야하는 병사들이야 오죽하겠는가.

이런 이유로 헌법재판소도 “남성 의무복무자들이 장기간 폐쇄적인 단체생활을 해야 해 동성 간 비정상적인 성적 교섭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군대에서 이 부분만 처벌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며 합헌 결정을 내린 것 아닌가. 창조주의 섭리에 어긋나는 동성애를 군기가 생명인 군에서조차 처벌하지 말자는 의원들의 주장은 군 전력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하루 속히 주장을 철회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