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공무원 국고보조금 사기사건 ‘속 타들어가는 농심 피해 눈덩이’
입력 2014-03-20 08:37
[쿠키 사회] 최근 제주에서 발생한 공무원의 국고 보조금 사기 사건과 관련해 피해를 본 농민 수와 피해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19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제주도농업기술원 소속 공무원 허모(40·구속)씨가 시설하우스 국고 보조금을 받게 해주겠다며 속여 피해를 본 농민은 44명, 피해액은 16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찰이 수사를 시작할 당시 피해농민 5명 안팎, 피해액이 1억원을 웃돌 것이란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규모다.
게다가 농민들에게 시설하우스를 지어 준 업체들이 공사비를 받지 못해 2차 피해로 이어지며 그 여파가 확산되고 있다.
경찰은 피해를 당한 업자들만 3∼4명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들의 피해금액을 조사하고 있다.
허씨의 말만 믿고 일부 농민들은 담보 대출을 받아가며 시설하우스 공사를 시작했지만 보조금 지원사업이 사기로 드러나면서 현재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돼 있다.
피해 농민인 강모씨는 “최악의 경우 계약금까지 포함해 1억9900만원이란 공사대금을 부담해야할 판”이라며 “공사업체에서 대금을 달라고 소송을 걸 경우 평생 벌어도 벌기 힘든 2억원 가까운 돈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착잡하다”고 하소연했다.
2차 피해를 본 하우스 공사업체 오모씨는 “사기사건을 뒤늦게 언론을 통해 전해 들었다”며 “사건 수사 중에라도 농업기술원이나 경찰이 빨리 농민과 업자들에게 알려주고 공지라도 해줬더라면 피해가 줄어들었을 텐데 너무 속상하다”고 말했다.
허씨는 지난해 2월쯤 평소 알고 지내던 서귀포시 표선면 K씨(57)에게 접근, 보조금사업 자체가 없음에도 20∼30% 자기부담금만 선납하면 ‘시설하우스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4550만원을 가로채는 등 올해 2월까지 감귤 및 한라봉 등을 재배하는 농민 23명으로부터 12억여원을 가로챈 혐의(상습사기 등)로 지난 13일 구속됐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