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 추념일 국가기념일로 지정

입력 2014-03-18 16:43

[쿠키 사회] 정부가 18일 ‘제주 4·3희생자 추념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민간 차원에서 열리던 추념일 행사가 정부가 주관하는 위로 행사로 치뤄진다.

‘제주 4·3희생자 추념일’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데 대해 희생자 유족과 도민들은 열렬히 환영하며 다음달 3일 열리는 추념행사에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하길 희망했다.

우근민 제주지사는 “4·3 추념일 지정은 2000년 4·3특별법 제정과 2003년 고 노무현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더불어 제주 4·3의 해결에 한 획을 긋는 역사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제66주년 ‘4·3 희생자 추념식’에 박 대통령이 참석해 희생자와 유족을 위로해 주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우 지사는 “많은 분이 국가 배상 등 새로운 과제를 요청하고 있다”며 “앞으로 제주도와 평화재단, 유족회가 의견을 모아 연로한 4·3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문현 4·3유족회장은 “지난해 경우회와 화해·상생을 약속한 만큼 추념일 지정을 계기로 도민 통합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80∼90세가 된 4·3 피해자 1세대들이 마음 놓고 병원에 다닐 수 있도록 복지문제를 우선 해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문교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은 “국가추념일 지정은 진상규명 과정에서 빚어졌던 이념의 논쟁과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결정적 실마리가 될 것”이라며 “지역사회를 넘어 우리나라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는 갈등 요인을 해결하는 모범적인 사례가 되길 바란다”고 환영했다.

제주4·3특별법은 제주4·3사건을 ‘1947년 3월∼1948년 4월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으로 정의했다.

4·3사건중앙위원회가 현재까지 신고를 받아 결정한 관련 희생자(행방불명자 포함)는 1만4032명, 유족은 3만1253명이다. 중앙위는 추가로 희생자 326명, 유가족 2만8426명을 접수,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제주=국민일보 쿠키뉴스 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