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부터 새로 짓는 집 에너지 소비 90% 줄여야

입력 2014-03-14 03:03

2017년부터 새로 짓는 주택은 냉난방 에너지 소비를 90%(2009년 기준) 줄이도록 설계해야 한다. 또 500가구 이상 신규 아파트는 2016년부터 자동차나 가전제품처럼 에너지효율등급이 매겨진다.

정부는 13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건축물 에너지성능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에너지·환경 분야는 미래를 대비하는 중요한 투자”라고 말한 것에 대한 실천 방안이다.

신축 주택의 냉난방 에너지 소비 90% 절감은 현행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을 강화하는 것이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상 의무화 규정이다.

사무실이나 상업시설 등 비주거 건축물은 2020년까지 90%를 맞춰야 한다. 에너지 절감은 주로 창문을 포함한 외벽의 열 손실을 줄이는 방식이다. 아파트 벽의 열을 차단하는 성능, 창문을 통한 공기 유출을 막는 성능 등을 높여 열 손실을 낮추는 것이다. 여름철 냉방에너지를 많이 쓰는 사무실(업무용 건축물)의 경우 차양이나 블라인드, 햇빛 투과를 차단하는 유리 같은 일사조절장치의 설치기준을 마련해 에너지 사용 절감을 유도한다.

여기에다 2016년부터 새로 짓는 500가구 이상 아파트나 연면적 3000㎡ 이상 사무실에 에너지효율등급이 매겨진다. 아파트나 사무실을 매매 또는 임대할 때 에너지 성능이 가격이나 임대료에 반영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지은 지 15∼25년이 넘는 건축물을 에너지 성능이 높아지게 리모델링하는 ‘그린 리모델링’ 사업도 인센티브를 제공해 적극 유도한다.

공공건축물은 오는 9월부터 업무용뿐 아니라 문화·체육시설 등도 연면적 3000㎡ 이상 신축 건물이면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을 충족시켜야 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으로 녹색건축이 활성화되면 2020년까지 500㎿급 화력발전소 9기의 발전량을 대체하고 14만명의 고용유발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