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리조트 붕괴 체육관 공문서 변조해 건축허가 받았다
입력 2014-03-14 03:49
138명의 사상자를 낸 경북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의 건축허가는 공문서 변조에 의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마우나오션리조트 붕괴사고를 수사 중인 경북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13일 체육관 건축허가 신청과정에서 관련서류를 변조한 혐의(공문서 변조 등)로 마우나오션개발㈜ 개발팀장 오모(4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변조를 도운 용역업체 대표 박모(48)씨를 같은 혐의로, 공문서를 무단 반출한 경주시청 공무원 이모(43)씨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오씨는 2009년 5월 용역업체 대표 박씨와 짜고 체육관 건축허가가 이미 난 것처럼 공문서를 변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이씨에게 복사를 핑계로 앞서 제출한 ‘양남관광지 조성계획’ 서류를 넘겨받아 건축 연면적이 공란으로 돼 있는 서류 대신 건축 연면적란에 ‘(변경) 1500㎡, 증 1500㎡’라고 적은 체육관 신축 서류를 끼워 넣었다. 양남관광지 조성사업에 체육관 신축을 끼워 넣기 한 것이다.
경주=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