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임각수 괴산군수 불구속 기소
입력 2014-03-13 17:07
[쿠키 사회] 청주지검 형사1부는 자신의 아내 밭에 군비로 석축을 쌓도록 지시한 혐의(업무상 배임 등) 등으로 임각수(65) 괴산군수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임 군수는 2011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2000만원을 들여 괴산군 칠성면 외사리 부인 소유의 밭에 길이 70m, 높이 2m의 자연석을 쌓는 호안공사를 하도록 괴산군 공무원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농사를 짓기에 부적합한 땅에서 나온 사토를 자신의 밭에 무단으로 쌓아 둔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불법으로 쌓아둔 사토와 자연석 등이 원상회복된 점을 감안해 불구속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 임 군수와 함께 입건된 괴산군 공무원 3명 가운데 1명은 불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2명은 기소유예 처분했다.
청주=국민일보 쿠키뉴스 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