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2억원대 'FTA 보조금 사기' 공무원 영장신청
입력 2014-03-13 16:15
[쿠키 사회] 개인채무에 시달리다 농민들을 속여 12억여원을 받아 챙긴 제주도 공무원이 적발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시설하우스 국고 보조금을 받게 해주겠다며 농민 30여명으로부터 12억여원의 자부담 비용을 가로챈 혐의(상습사기 등)로 제주도농업기술원 소속 공무원 허모(4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허씨는 지난해 2월 알고 지내던 서귀포시 표선면 K씨(57)에게 접근, 보조금사업 자체가 없음에도 20∼30% 자기부담금만 선납하면 ‘시설하우스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속여 4550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농민 34명으로부터 12억5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허씨는 보조금 지원사업이 실제로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피해자가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내용의 위조 공문서까지 보이며 농민들을 속여 온 것으로 드러났다.
허씨는 피해자들로부터 1800만원∼6800만원의 자기부담금이 들어 있는 통장과 비밀번호를 건네받은 뒤 배우자 등 타인의 계좌로 이체해 돈을 가로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허씨가 거액의 보조금 자부담 비용을 가로채고도 사용처에 대해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며 “아직 확인되지 않은 다른 피해자가 있는 지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국민일보 쿠키뉴스 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