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관건은 실천
입력 2014-03-13 01:51
추진 주체 분명히 하고 난개발·환경오염 경계해야
정부가 12일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이후에도 용도제한에 묶여 있던 지역에 상가와 공장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포함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내놨다. 2017년까지 14곳의 투자선도지구를 만들고 입주기업과 사업시행자에게 각종 인허가 규제특례와 세금 혜택 등을 줘 14조원 상당의 투자를 일으킨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경기가 회복조짐을 보이는 상황에서 투자를 가로막아온 빗장을 대폭 풀고, 세금감면 등 당근책으로 기업들을 유인해 지역경제를 살리겠다는 큰 방향은 잘 잡았다. 그린벨트에서 풀린 지 2년이 지났어도 각종 규제에 묶여 개발되지 못한 곳이 전국 17곳에 달한다니 숨통을 터줄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발전전략과 프로그램을 주도하고, 중앙정부는 뒤에서 재정·세제 지원 등을 해주기로 한 것도 평가할 만하다. 그동안 중앙정부가 주도해온 획일적 지역정책은 지역주민의 체감도가 낮고, 일자리 창출효과도 미미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실천이다. 그린벨트 규제완화는 항상 뜨거운 감자였다. 개발과 환경보전이라는 두 가지 어젠다가 충돌하는 탓이다. 1990년 이후 역대 정부들이 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해 왔지만 무분별한 개발과 환경오염을 우려하는 시민단체나 주민들의 반대에 부닥쳐 좌절된 경우가 많았다. 환경영향평가나 지자체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 등 다양한 보완조치가 필요한 이유다. 미래 수익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설지도 미지수다. 개발연대처럼 땅값 상승이 기대되는 시대도 아니다.
더 우려되는 것은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무분별한 지자체 개발공약들이 쏟아지면서 정치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정부는 191개 시·군이 자율적으로 56개의 지역행복생활권을 구성해 2146개 사업안을 내고, 서울과 세종시를 제외한 15개 시·도 지자체가 1개씩 모두 15개의 특화발전 프로젝트를 만들면 7월 말까지 지원 대상사업을 확정해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선거용이라는 오해를 받지 않으려면 알짜 사업을 제대로 안착시켜야 한다. 각 지자체의 프로젝트가 우후죽순식으로 남발되면 국민 혈세가 낭비될 수도 있다. 6·4 지방선거로 단체장이 바뀌면 개발사업이나 프로젝트가 영속성을 갖고 추진될지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수도권 과밀화를 억제하고 지역을 균형 있게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은 과거 정부마다 풀기 힘든 숙제였다. 수도권에 100대 기업의 95%, 벤처기업의 71%가 몰려 있는 것은 누가 봐도 비정상적이다. 노무현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을 명분으로 행정수도 이전까지 추진했지만 실패했다. 이번 대책으로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의 그린벨트 해제지역에도 규제완화가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 더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선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파격적 혜택만으론 부족하다. 대학이나 병원, 생활편의시설 등 인프라가 맞물려 돌아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