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영화 무료 다운로드 미끼 43억원 챙겨… 경찰, 일당 8명 입건
입력 2014-03-06 01:34
최신 영화를 무료로 다운받게 해주겠다며 인터넷 사이트 가입을 유도한 뒤 휴대전화 자동결제로 40여억원을 챙긴 일당이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5일 웹하드 사이트를 운영하며 이용료를 몰래 부과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 등)로 원모(33)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2011년 10월부터 2년간 ‘일주일 무료 영화 다운로드’ 광고를 통해 회원을 모집한 뒤 동의 없이 1인당 1만∼1만5000원을 매월 자동 결제토록 해 43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무료 체험 이벤트가 끝난 뒤 요금이 부과된다’는 안내 문구를 사이트 하단에 작게 표시해 이용자들의 눈길을 피했다. 소액 자동 결제 시 발송되는 문자메시지에 ‘초특가 이벤트’ 등 광고 문구를 넣어 이용자들이 단순 스팸 문자로 착각하도록 했다. 이 때문에 14만명에 달하는 피해자들은 최대 24차례 자동 결제를 당하면서도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원씨 등은 피해자들이 통신사에 신고해 결제를 중단하자 새로운 사이트를 계속 만들어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전화 요금을 꼼꼼하게 살펴 소액결제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