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시평-이만우] 청년 일자리로 승부하라
입력 2014-02-26 02:00
청년실업 참상이 계속되고 있다. 국가의 미래가 걸린 절박한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의외로 잠잠하다. 여권에게 청년은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고 야권에게는 ‘무조건 무조건 특급사랑’이 예약된 ‘떼어 놓은 당상’이다. 청년층의 유별난 정치적 쏠림 때문에 청년실업대책이 뒷전으로 밀렸다.
청년고용을 위해 해결할 과제가 많다. 학교교육부터 손봐야 한다. 대학 진학률은 어이없이 높고 교과과정도 직장의 직무명세서(job specification)와는 딴판이다. 일할 사람을 찾는 ‘구인’과 일자리를 찾는 ‘구직’의 미스매치가 심각하다. 중소기업 다수가 외국인 근로자에 매달리고 있다. 대기업의 생산기지 해외이전도 계속되고 있다. 중소기업 작업환경 개선에 기업이 투자한 만큼 정부예산을 지원하는 매칭펀드 방식을 강구함으로써 우리 청년의 고용을 늘려야 한다. 해외이전 사업장의 국내 복귀 유도를 위한 실효성 있는 유인책도 마련해야 한다.
경직적 노동법 규제도 개선해야 한다. 정규직에 대한 고용조정은 기업이 완전히 망하기 전에는 불가능하다. 쌍용차 정리해고에 대한 무효판결로 재확인된 사항이다. 정규직에 대한 과잉보호가 청년층 신규채용을 위축시키는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 조세 및 복지제도와 산업정책도 청년층에게 불리하다. 취업에 실패한 청년층의 결혼이 늦어져 출산율 저하도 심각하다. 정규직 신규채용 기피로 직장 내에서의 순조로운 업무인계도 어렵다.
청년고용은 다른 정책목표와 우선순위를 다툴 수밖에 없다. 박근혜 정부의 고용률 70% 목표도 실행과정에서 세대와 성별 간의 이해충돌을 피할 수 없다. 머지않은 장래에 인구감소에 따른 숙련노동력 부족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청년고용 우선순위를 대폭 높여야 한다.
1960년대 초에 집권한 박정희정부는 수출증대, 중화학공업 육성, 고속도로 건설 등 다양한 경제개발 과제를 추진했다. 여러 과제 중에서 국민이 가장 공감하는 성공사례는 ‘산림녹화’다. 당시 일제수탈과 한국전쟁의 여파로 전국 어디를 막론하고 민둥산이 널려 있었다. 박정희정부는 1963년 ‘녹화 촉진 임시조치법’을 한시법으로 제정해 공무원, 학생, 병역미필자에게 나무심기 부역명령을 내렸다. 산림법, 임산물 단속법, 화전정리법 등 강제적 법률을 동원해 나무 벌채를 엄격히 단속했다.
땔감나무가 사라지자 대도시는 물론 중소도시까지 연탄아궁이를 급조해 취사와 난방을 꾸렸다. 엉성한 구들장으로 인한 연탄가스 중독사고로 수많은 사람이 죽었다. 전경련 중심으로 1980년에 설립한 벤처캐피털의 원조인 한국기술개발이 초기에 접수한 지원신청 중 절반은 연탄가스 예방 장치였다. 연탄가스 사망자가 대량으로 발생했던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산림녹화의 성과는 국민이 모두 공감하는 ‘100% 대한민국’의 드문 사례다.
당시의 산림녹화만큼 절실한 현재의 당면과제는 ‘청년 일자리’다. 집권 2년차를 맞는 박근혜정부가 우선순위를 대폭 높여 승부해야 한다. 학교교육부터 일자리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고 공공기관의 신규채용 기피로 인한 항아리 모양의 인력구조를 삼각 플라스크 모양으로 정상화시켜야 한다. 생애 첫 일자리를 제공한 기업이 지급한 인건비는 일정기간 동안 세액공제 또는 추가적 손금인정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 제조업이 보다 큰 혜택을 받는 투자세액공제는 줄이고 고용비중이 높은 서비스업이 유리하도록 인건비 관련 세제를 개선해야 한다.
청년고용 증대는 국가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고 안정적 경제성장을 이끄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헐벗은 민둥산을 울창한 산림으로 변화시킨 산림녹화의 기적을 청년 일자리를 통한 ‘경제부흥’으로 재연해야 한다.
이만우(고려대 교수·경영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