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출사기 피해 710억 돌려준다
입력 2014-02-24 01:34
금융 당국이 2012년 4월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국번 없이 1332) 설립 이후 접수된 대출사기 피해 금액을 피해자들에게 돌려주는 작업에 착수한다. 환급 대상이 되는 사기범 대포통장의 잔액은 710억원, 이 돈을 돌려받을 피해자는 5만5000여명으로 집계됐다. 환급은 7월 29일부터 실시된다.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23일 “사기범의 지급정지 계좌 잔액을 환급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다음달 중 은행권에 일괄 공문을 보내 본격적인 피해 구제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달 28일 공포된 데 따른 것이다. 현재까지는 금융회사를 사칭해 대출 선이자 요구 등 각종 거짓말로 서민의 돈을 갈취한 사기범의 계좌가 지급정지만 돼 있었고, 피해액 환급은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은행권은 다음달부터 사기범들의 대포통장 계좌에 대해 2개월간 채권소멸 절차 공고를 개시하고 이의제기를 받는다. 환급을 원하는 피해자들은 은행권의 안내에 따라 송금 내역을 증빙한 서류를 접수한다. 금감원은 은행권이 취합한 환급신청 서류를 심사하고, 사기범의 계좌 잔액을 피해자 수와 송금액에 따라 나눠 환급액을 산정한다. 환급액은 사기 피해 원금의 20% 수준이 될 전망이다. 》관련기사 17면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