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설명 충분히 못 들었다면 보험계약 3개월 내 취소 가능

입력 2014-02-24 01:36

내년부터 보험계약자가 약관내용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을 경우 3개월 내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된다. 또 현재 생명보험 가입이 제한된 심신박약자도 보험 가입 대상이 된다.

법무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상법 보험편 개정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1991년 보험편 개정 이후 23년 만이며 1년 뒤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보험사의 약관 ‘명시 의무’를 ‘설명 의무’로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약관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야 보험 계약이 성립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기간도 1개월에서 3개월로 늘었다.

심신박약자도 생명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의사능력이 없는 심신상실자와는 달리 심신박약자는 의사 표현이 가능하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