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재산 20억원 신고 누락한 강운태 광주시장 재항고

입력 2014-02-21 16:22

[쿠키 사회] 20억원 가까운 재산신고를 누락한 강운태 광주시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여부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광주지검은 20일 강 시장에 대한 법원의 과태료 불처분 결정에 대해 재항고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강시장의 신고 누락 액수가 19억3671만원으로 재산 신고액 21억원에 육박하는데도 이를 강 시장이 몰랐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과태료 사건에서 불처분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검찰이 항고하는 사례는 흔하지 않다. 검찰은 강 시장에 재항고까지 해 대법원 판단이 주목된다.

강 시장은 광주시장으로 취임한 2010년 7월 재산등록 당시 자신과 가족 소유의 양도성 예금증서(CD)에 대한 신고를, 2010년 말 기준 정기 재산 변동 신고 당시 부동산 등 19억3000여만원 재산신고를 각각 누락했다. 공직자 윤리위원회는 이에 따라 공직자윤리법 위반으로 보고 2012년 7월 과태료 부과를 결의해 법원에 통보했다.

하지만 법원은 부인이 친정에서 증여·상속받은 재산을 관리하는 과정에 강 시장이 관여하지 않아 재산의 존재를 파악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이유로 1심과 항고심에서 과태료 처분을 하지 않았다.

광주=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