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성 전 제주일보 회장 징역 5년 선고

입력 2014-02-20 19:19

[쿠키 사회] 10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대성(70) 전 제주일보 회장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양호)는 2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및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회장에 대해 징역 5년을, 김 회장과 함께 기소된 전직 임원 김모(53)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김 전 회장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제주일보사 사옥 매각대금 340억원 중 134억원을 횡령했고, 모 중앙 일간지로부터 인쇄 선급금 명목으로 10억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지난해 3월 7일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언론사 사주로서 높은 윤리의식을 유지하고 투명한 경영을 해야 함에도 거액의 매각 자금을 주식투자를 위해 편취하는 등 사주로서의 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며 “회사를 자신의 소유물처럼 행사, 부도에 이르게 하는 등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30년 넘게 회사를 운영하면서 자신의 사재를 털어 경영정상화를 위해 노력을 기울인 점, 초범인 점 등을 함께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7년 6월을 구형한 바 있다.

제주=국민일보 쿠키뉴스 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