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건축물 붕괴·매몰 사고 왜 반복되나… 당국 ‘솜방망이 징계’ 한몫 책임자에 엄중한 처벌 필요
입력 2014-02-20 02:33
대형 건축물 붕괴·매몰 사고가 반복되는 데는 당국의 솜방망이 처벌도 한몫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사고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7월 7명이 사망한 서울 노량진 수몰 사고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하청업체 현장소장 권모(44)씨에게 징역 2년, 시공사 현장소장 박모(48)씨에게는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책임감리관 이모(49)씨에 대해서도 금고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엄벌에 처한 하청업체 관계자들에 비해 원청업체 관계자들은 가벼운 처벌을 받았다.
지난해 12월 4명의 목숨을 빼앗아간 부산 북항대교 접속도로 공사현장 붕괴 사고 역시 하도급 공사업체 현장소장과 감리만 구속되고 시공사 현장소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2010년 4월 부산 화명동 신축공사장 붕괴 사고 때는 1명이 사망하고 6명이 부상했지만 원청업체인 롯데건설은 사고와 관련된 별도의 행정처분도 받지 않았다.
2011년 9월 25일 발생한 대전 유성구 하수구 관련 시설 공사장 매몰 사고도 3명이 사망했다. 원청업체인 A건설사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미흡으로 한 달간 입찰 참가금지 제한 처분을 받았지만 하청업체는 입찰참가 제한뿐만 아니라 모든 영업이 불가능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대전시 관계자는 19일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을 검토했지만 당시 원청업체에 영업정지나 벌금 부과 처분을 내리기 어렵다는 판단이 나와 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선에서 그쳤다”고 말했다.
2005년 10월 경기도 이천시 GS물류센터 붕괴 사고와 관련, 고용노동부는 서울시와 송파구에 관련 업체들에 대해 3개월 이내 영업정지와 과징금 3000만원 이하의 행정처분을 부과하라고 요청했다.
대법원은 원청업체인 GS건설에는 700만원, 하청업체인 삼성물산에는 500만원을 부과한다는 확정판결을 내렸지만 두 회사 모두 행정처분은 받지 않았다. 법정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06년 8월 청와대가 ‘건설업체 등에 대한 제재 조치 해제범위’ 공고를 발표하면서 특별 사면을 받았기 때문이었다.
박요진 기자 tru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