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초과이익환수 폐지한다

입력 2014-02-20 02:34

정부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를 추진한다. 또 재건축 사업 시 지방자치단체가 별도 조례로 규정한 소형주택 의무공급 비율도 없애는 등 재건축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2014년도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활성화 방안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국토부는 부동산 시장이 과열돼 있던 2006년 5월 도입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폐지키로 했다.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 도입했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택 가격 안정세가 지속된다고 보고 폐지를 추진키로 했다. 법 적용이 일시 유예된 상태인 현재도 올해 말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제도 적용을 받지 않지만 아예 폐지키로 한 것이다. 하지만 환수제 폐지는 법 개정 사항이라 국회 통과 과정에서 진통도 예상된다.

재건축 시 소형주택 의무공급 비율도 완화한다. 현행법은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 시 전체 가구 수의 60% 이상을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로 짓도록 하고 있다. 국토부는 최근 소형주택 공급이 많아졌기 때문에 국민주택 규모 이하 비율 규제만 남기고, 지자체가 별도로 규제할 수 있는 근거는 없애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