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수수’ 근혜봉사단 전 회장 징역 3년
입력 2014-02-20 01:35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이정석)는 19일 제주도 카페리 사업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성복 전 근혜봉사단중앙회장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1억4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거액의 금품을 수수해 사적 이익을 취하고 제주도청 담당 공무원 등을 상대로 실제 알선을 한 흔적이 있다”며 “공무원 직무수행에 대한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했다”고 밝혔다.
이 전 회장은 자신의 친척을 통해 조모씨로부터 제주 국제 카페리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4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됐다. 또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을 미끼로 입후보자들로부터 2억8000여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근혜봉사단은 2010년 박정희 전 대통령과 육영수 여사의 봉사정신을 잇겠다며 출범해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에 대한 지지활동을 벌였다.
정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