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 위법 아니다"

입력 2014-02-19 17:00

[쿠키 사회] 지방자치단체의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는 위법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권순형 부장판사)는 19일 롯데쇼핑,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들이 대구지역 8개 구·군청 장과 경북 포항·경주시장 등 10개 자치단체장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제한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영업의 자유나 소비자의 선택권은 제한이 불가능한 절대적 기본권이 아니라 공공복리 등의 사유로 제한이 가능한 상대적 기본권”이라며 “국가의 지역경제 육성의무, 중소기업 보호·육성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원고의 영업의 자유는 지역경제의 균형 발전이나 중소상인의 보호를 위해 제한될 수 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대형마트들은 2012년을 전후해 자치단체들이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전통시장 보호를 위해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자 소송을 냈다.

대구=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