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 사기도박게임 사이트 운영 40대 검거

입력 2014-02-19 13:52

[쿠키 사회] 제주지방검찰청은 국내외에 서버를 두고 사기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 대표 김모(49)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3월 12일부터 4월 7일까지 한국과 일본에 서버를 두고, 도박에서 딴 돈을 송금해 줄 것처럼 속여 15명의 피해자들에게 1억2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일본에 설치한 서버를 우회용 컴퓨터로 연결하고, 다시 국내에 있는 사기도박게임 배포 서버를 접속해 자신의 컴퓨터 흔적을 남기지 않는 방법을 썼다.

제보를 받은 검찰은 지난해 7월 수사에 착수해 국내 사기도박 배포서버를 확인하고, 역추적 작업을 거쳐 김씨의 신원을 확인한 뒤 일본 서버의 실체도 파악했다.

수사를 맡은 검사는 연세대 기계전자공학부에서 컴퓨터를 전공한 공학도다. 컴퓨터 관련 논문으로 석사학위를 받고, 국가보안기술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재직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해외에 서버를 둔 사기도박 사건은 구체적인 제보가 없으면 추적이 어렵다”며 “이번 사건의 경우 담당검사가 경험을 활용해 해외 서버까지 찾아내 피의자를 특정 지었다”고 밝혔다.

제주=국민일보 쿠키뉴스 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