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협 ‘원격진료 도입’ 합의… 이르면 3월 초 국회 상정

입력 2014-02-19 02:33


의사와 환자 간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이르면 다음 달 초 국회에 상정될 전망이다. 정부는 총파업을 걸고 원격진료를 반대한 대한의사협회(의협)와 6차례 논의한 뒤 사실상 의료계가 정부안을 수용하는 합의를 이끌어냈다. 의협은 협상 결과를 놓고 19∼27일 투표로 총파업 여부를 가리기로 했다. 하지만 의협 내부 의견도 분분한 상태여서 파업 찬성으로 결론이 날지는 미지수다.

보건복지부와 의협은 1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의사가 IT기기를 활용해 원격으로 진료와 처방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정부 계획대로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의료법 개정 전 시범사업으로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 개정 후 6개월간 시범사업을 추진하자는 정부의 입장을 따르기로 했다.

정부와 의협이 지난달 ‘의료발전협의회’를 구성해 한 달 가까이 논의한 결과는 사실상 정부안의 관철로 요약된다. 복지부는 “양측의 입장 차는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의협 측은 원격진료 반대라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용진 기획부회장은 “시범사업을 해 보면 타당성은 물론 경제성이 없는 게 확인될 것”이라며 “대면진료보다 진료비가 높게 책정되면 건강보험료를 올려야 해 국민 정서와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논란이 됐던 투자활성화대책 중 ‘비영리 의료법인의 영리자법인 허용’은 가이드라인을 개정할 때 의료법인 자본유출 등 편법이 생기지 않도록 의협과 대한병원협회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또 기획재정부가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기본발전법에서 의료 부분을 제외해 달라는 요청은 복지부가 기재부에 의협의 의견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마무리됐다.

이번 합의에 대해 보건의료단체들은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다.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의협과 밀실협정으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것처럼 가장하고 있다”며 “의료비를 폭등시키고 의료제도 왜곡을 가져올 의료민영화 정책 강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성명을 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국민들은 의료민영화가 아닌 의료 공공성 강화를 원한다”며 “졸속적이고 기만적인 합의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