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입점 중소상인 일방적 계약해지 못해… 공정위, 불공정약관 시정 조치

입력 2014-02-19 01:32

앞으로 대형마트가 입점업체와 임대차계약을 맺을 때 업체 의사와 상관없이 중도 해지할 수 있게 한 조항이 사라진다. 계약이 만료된 후 물품거래내역을 제3자에게 공개하면 업주에게 계약이행보증금의 10배를 물도록 한 조항도 시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중소상공인과 맺는 임대차계약서, 상품공급계약서 등을 점검해 10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토록 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8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중소기업청이 대형마트의 불공정계약서를 개선해 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대표적인 불공정약관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어긴 채 대형마트의 일방적인 계약해지 통보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공정위는 중도해지 조항을 삭제하거나 서면합의를 거쳐 계약을 해지하도록 약관을 바꿨다.

상품공급계약서상 영업비밀을 과도하게 지키도록 한 것도 불공정약관으로 지목됐다. 공정위는 물품거래내역을 공개하면 통상 5000만원의 과도한 위약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했다. 이번에 시정된 불공정약관으로 피해를 본 이들은 민사소송 전에 한국공정거래조정원(www.kofair.or.kr)에 설치된 약관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한편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7일 CU,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등 편의점 가맹본부 4곳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밸런타인데이를 앞두고 가맹본부가 초콜릿 물량을 점주에게 사실상 강제로 할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세종=백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