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도선사 면허 5년마다 갱신… 유류부두 경보시스템 구축
입력 2014-02-19 01:32
최근 기름 유출 사고가 잇따르면서 사고 재발을 방지하고자 선박 입출항을 안내하는 도선(導船) 제도를 대폭 손질하기로 했다. 또 유류부두에 자동경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송유관이 파손됐을 때 기름 유출을 즉각 차단하는 등 안전성을 보완할 방안도 추진된다.
해양수산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유류 오염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했으며 오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도 보고했다. 해수부는 최근 유류 사고가 도선사의 과실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도선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면허를 받으면 갱신절차 없이 정년까지 유지하는 도선사 면허 제도에 손을 대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한정할 계획이다. 면허 등급도 현행 2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하기로 했다. 또 항만별로 선박 이동경로와 속도, 예인선 배치, 접안 자세와 방법 등을 포함한 도선 표준 매뉴얼을 만든다. 아울러 도선사가 어떻게 도선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선장과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해수부는 또 유류부두의 안전성도 강화해 선박이 부두에 충돌하면 사고 사실이 관계기관에 자동으로 전해지도록 자동경보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해상 송유관이 파손됐을 때 기름 유출을 즉각 차단하도록 일정 간격으로 자동차단밸브와 비상전원도 설치한다. 주요 유류부두에 유조선이 드나들 때 안전관리자를 의무적으로 배치하고 송유관을 해저에 매설하는 것도 검토키로 했다. 대형 조선소에서 건조되는 시험운전 선박의 사고를 예방하고자 시운전 금지 구역도 설정한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