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승연 회장 재상고 포기… 구자원 회장 일가엔 상고 결정
입력 2014-02-18 02:31
서울고검은 17일 공소심의위원회를 열고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한화 김승연(62) 회장에 대한 재상고 포기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일부 무죄가 있지만 재상고를 해도 인용 가능성이 낮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한화 측도 상고를 포기하면 김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다.
공심위는 집행유예 판정을 받은 LIG그룹 구자원(79) 회장 등 총수 일가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상고키로 했다.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됐던 구 회장은 지난 11일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장남 구본상(44) LIG넥스원 부회장은 징역 4년으로 감형됐고,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차남 구본엽(41) 전 LIG건설 부사장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