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요타 안전 기준 위반… 과징금 1억5000만원
입력 2014-02-18 01:32
한국도요타자동차가 안전 기준 위반으로 다음달 캠리를 비롯한 6개 차량을 리콜하고 과징금 1억5000만원을 내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17일 “한국도요타가 캠리 등 6개 차종 5232대를 다음달 27일 리콜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혔다. 안전 기준을 위반해 리콜할 경우 총 판매액의 1000분의 1,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차종별 리콜 대상은 캠리(3260대), 캠리 하이브리드(920대), 캠리 V6(182대), 아발론(150대), 시에나 2WD(599대), 시에나 4WD(121대) 등으로 2012년 11월부터 지난달까지 생산된 차량이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