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카드 포인트도 상속 가능
입력 2014-02-18 01:37
다음달부터 신용카드 포인트를 상속할 수 있게 된다. 또 가족 회원 카드와 본인 카드의 유효기간을 동일하게 맞추게 돼 각종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이 같은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시키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3월부터 카드사 회원 사망 시 이미 적립된 포인트는 상속인에게 상속할 수 있도록 개선해 상속인의 채무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본인의 재정문제로 카드 갱신이 거절되면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가족카드도 정지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카드 발급 시 본인 회원 카드 및 가족 회원 카드의 유효 기간을 같게 하기로 했다.
고세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