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금융결제원 ‘전산장애 불감증’… 전자상거래 서비스 지연 등 5건 등록조차 안해

입력 2014-02-18 01:38


금융공동망을 운영하는 금융결제원이 지난해 발생한 전산장애 처리 결과를 제대로 등록·관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결제원은 소송 패소비용도 제대로 회계처리하지 않았고, 부가가치통신망(VAN) 사업 관련 영업지원금을 신용한도보다 높게 지원하기도 했다. 임직원 복리후생은 유사기관보다 과도한 수준이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산하기관인 금융결제원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감사결과를 17일 공개했다. 금융결제원은 IT업무규정 시행절차를 어기고 지난해 발생한 5건의 ‘인시던트’(전산장애 등 정상적 IT서비스를 방해하는 모든 사항)를 IT서비스 관리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았다. 전자상거래업무 서비스 지연, 국민은행 인터넷 지로 계좌이체납부 지연, 고객센터 데이터베이스(DB) 서버 장애 등이 발생했지만 처리 결과를 남기지 않은 것이다. 금융위는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보완 시행을 당부하며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다.

VAN 대리점의 손해배상청구소송 패소비용을 부적절하게 회계처리한 점도 드러났다. 금융결제원은 2008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매출전표 수거비용 관련 VAN 사업자 간 담합을 이유로 1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고, 이후 담합으로 손실을 입었다고 판단한 VAN 대리점들로부터 여러 건의 소송에 직면했다. 금융결제원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패소비용으로 총 34억4500만원을 지급했지만, 이를 재무제표에서 충당부채로 구분 표시하지 않고 잡손실로 처리했다. 금융위는 “일반 기업 회계기준에 부합하도록 규정을 개정하라”고 통보했다.

과도한 임직원 자녀학자금 등 복리후생비를 개선하라는 지적도 빠지지 않았다.

금융위는 “2004년 중학교 무상 의무교육이 도입된 뒤에도 중학생 학자금 지원이 이뤄졌고, 0∼5세 아동에게는 정부 지급 양육수당 외 월 15만원의 보육지원료가 지급됐다”고 밝혔다. 최고 8800만원을 10년 분할상환, 무상으로 빌려주는 전세보증금 지원제도에 대해서는 “지원조건이 유사 기관보다 과도하다”며 재검토를 주문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