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변호인’의 모델 부림사건도 33년만에 무죄
입력 2014-02-14 02:31
부산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한영표)는 13일 부림사건의 유죄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한 고호석(58), 최준영(60), 설동일(57), 이진걸(55), 노재열(56)씨 등 5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위반 관련 부산지역 최대 공안사건인 ‘부림사건’의 당사자들에게 33년 만에 무죄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부림사건으로 구속된 사람 중 국가보안법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검찰 수사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했으나 수사과정에서 상당기간 불법구금된 사실이 인정된다”며 “그 자백의 임의성을 의심할 사유가 있고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국가보안법과 반공법에 대해 무죄로 판결했다.
또 “국가보안법과 반공법은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줄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며 “때문에 피고인들의 학생운동이나 현실비판적인 학습행위만으로는 이 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부림사건은 1981년 공안 당국이 사회과학 독서모임을 하던 학생과 교사, 회사원 등 22명을 영장 없이 체포해 불법 감금하고 고문해 국가보안법, 계엄법,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한 부산지역 최대 공안사건이다. 당시 19명이 기소돼 법원에서 징역 1∼7년 형을 선고 받았으나 이후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받았다. 부림사건의 변론을 맡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 사건을 계기로 인권변호사의 길을 걷게 됐다. 이 사건을 다룬 영화 ‘변호인’은 관객 1000만명을 돌파하기도 했다.
부산=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