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1 보조금 대란’ 이후] 또 ‘치고 빠지기’… 시장은 썰물
입력 2014-02-13 02:31
‘2·11 대란’으로 불린 보조금 전쟁을 치른 다음 날인 12일 휴대전화 시장은 쥐 죽은 듯 조용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약속이나 한 듯 펑펑 쏟아붓던 보조금을 일단 틀어 잠갔다.
서울 명동의 한 휴대전화 대리점 관계자는 “어제 오전부로 ‘정책’이 끝났다. 언제 새로운 보조금 정책이 내려올지 모르지만 아직 일정이 잡힌 것은 없다”고 귀띔했다. 그는 “다시 보조금이 많아지는 시점이 있을 테니 그때 잘 맞춰서 오면 된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격전을 치른 이통사들은 상대방에 책임을 전가하며 비난전에 나섰다. 보조금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경쟁사가 먼저 시작했고 우리는 대응을 한 것뿐”이라는 식의 논리가 재현됐다. SK텔레콤은 LG유플러스가 원인을 제공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SK텔레콤은 자료를 내고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LG유플러스가 무리한 보조금을 투입해 1만2691명의 가입자를 유치했다”며 “LG유플러스가 ‘가입자 5% 성장’이라는 무리한 목표를 설정해 시장을 혼탁케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에 화살을 돌렸다. LG유플러스도 입장자료를 통해 “점유율 50%에 목숨을 건 SK텔레콤이 최대 145만원의 보조금을 써 ‘2·11 대란’에서 가입자를 싹쓸이했다”고 꼬집었다. 또 “SK텔레콤은 연말 방송통신위원회 조사에서 불법 보조금 주도 사업자로 적발됐음에도 영업정지를 면하자 보조금을 남발하고 있다”고 공격했다. KT는 “두 회사가 비정상적인 경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가입자 이탈을 막기 위해 대응했다”고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모두에게 책임을 돌렸다.
이통사들이 보조금 경쟁에서 발을 뺀 것은 방통위가 강력한 단속의지를 내비쳤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보조금 지급 금지를 요구한 시정명령을 지키지 않은 이통 3사를 추가 제재하는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등에 따라 최대 3개월의 영업정지 또는 이를 갈음하는 과징금을 내릴 수 있다.
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