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년 전 실종 처리 납북자 상속권 첫 인정
입력 2014-02-11 01:35
6·25전쟁 중 납북돼 실종 처리된 주민의 상속권도 상속 당시 생존한 사실이 확인되면 인정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9단독 서영효 판사는 6·25전쟁 당시 북에 끌려가 36년 전 실종 처리된 이모(1933년생)씨의 탈북자 딸(45)이 남한의 친척들을 상대로 낸 상속재산회복청구소송에서 “선산 소유권 일부를 넘겨주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1950년 9월 학도병으로 참전했다가 북한에 끌려간 이씨는 77년 실종 처리됐다. 이씨 아버지의 충남 연기군 선산 5만여㎡는 78년 어머니와 다른 자녀들에게 상속됐다. 2004년 5월 이씨가 중국 옌지에서 동생 등을 만나면서 생존 사실이 확인됐지만 그는 남한 가족을 만났다는 이유로 북한 당국의 조사를 받다 2006년 숨졌다.
이후 북한을 탈출해 2009년 남한에 온 이씨의 딸은 2011년 친척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북한 주민도 민법에 따라 상속회복소송을 낼 수 있게 한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특례법’이 근거가 됐다. 이씨 딸은 “할아버지가 재산을 물려줄 때 부친이 살아있었으니 상속 자격이 있었고 나도 유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고 이번 판결로 일부 상속을 받게 됐다.
전수민 기자 suminis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