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예산 부정 수급 뿌리뽑는다… 권익위 업무보고

입력 2014-02-06 02:31

국민권익위원회가 정부의 복지예산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갈 경우 손해액을 전액 환수하고 부당 수령액의 최대 5배를 청구하는 ‘징벌환수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은 5일 오후 청와대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권익위는 종합적인 감시 시스템을 통해 복지예산 누수를 근본적으로 차단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우선 복지기관 등이 허위 청구를 통해 부당 이득을 챙길 경우 피해액의 2∼5배를 부과키로 했다. 또 이런 부정수급 실태를 신고한 이들에게는 적극적인 보호·보상을 제공키로 했다. 신고자에게는 신고 보상금을 지급하고 위반자 명단을 공표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또 일정액 이상 부정청구 시 고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권익위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1183개 기관의 부패공직자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해 기관별 징계 적정성을 공개한다. 이어 각 기관에 처벌 기준을 권고하고 기관별 이행 여부를 꾸준히 점검할 계획이다.

부패 공직자에 대한 징계 감경 금지 등 제재도 강화된다. 중징계 대상자가 스스로 사표를 내고 나가지 못하도록 의원면직 요건을 제한한다. 공공기관 임직원이 부패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관행적인 징계 감경도 엄격히 단속한다. 이와 함께 모든 공공기관 부패행위자에 대한 형사고발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정부경 기자 vic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