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 9호 위반 무죄 확정에… DJ 유족에 2억원 형사보상
입력 2014-01-24 07:22
박정희 전 대통령이 발동한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억울한 옥고를 치렀다가 36년 만에 누명을 벗은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형사보상 결정이 내려졌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윤성원)는 지난해 재심을 통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김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92) 여사에게 정부가 1억9887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구금 종류와 기간, 정신적 고통, 직업 및 생활정도 등 사정을 고려해 보상금액을 법정 최고액인 구금일 하루당 19만4400원으로 정했다.
김 전 대통령은 1976년 3월 10일 “우리나라는 1인 독재로 자유 민주주의와 삼권 분립제도가 말살됐다”는 내용의 민주구국선언문을 작성한 뒤 서울 명동 성당 내에서 낭독했다는 이유로 기소돼 1023일간 구금됐다.
재판부는 김 전 대통령과 함께 각각 1060일, 756일간 옥살이를 했던 고(故) 문익환 목사와 함세웅(72) 신부 등 9명에게도 함께 보상금 지급 결정을 내렸다. 문 목사의 삼남 문성근(61) 전 민주당 상임고문은 2억606만원, 함 신부는 1억4696만원의 보상금을 받게 됐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이규진)는 지난해 7월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김 전 대통령 등 16명에 대한 재심을 열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