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기총 12·26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입력 2014-01-21 02:31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김재호)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대표회장 홍재철 목사)를 상대로 이준원(합동 총신) 목사 등이 지난달 총회 결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20일 기각했다. 이에 따라 홍재철 현 대표회장과 엄기호(성령교회) 목사가 후보로 나선 21일 한기총 차기 대표회장 선거는 계획대로 치러진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청인들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 피신청인의 대표자 선출 자체를 사전적·예방적으로 금지해야 할 정도로 절차상·내용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홍 대표회장은 이에 대해 “우리가 불법으로 한 게 없는데 당연한 결과 아니냐”며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목사는 “이번 결정과 무관하게 홍재철 목사가 스스로 본인과 관련된 안건을 상정해 통과시킨 지난 총회 결의는 인정할 수 없다”며 “21일 선거가 치러지더라도 본안 소송을 통해 끝까지 시시비비를 가리겠다”고 말했다.
한기총은 지난달 26일 임시총회를 열고 대표회장의 임기를 기존 2년 단임에서 2년 연임으로 바꾸는 정관 개정안을 기립투표로 통과시켰다. 이 목사 등 ‘한기총 불법임시총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의결 정족수 미달과 총대 발언권 제한 등 절차상 문제를 이유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전병선 기자 junb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