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대입학원·교습소 10곳 중 1곳 위법

입력 2014-01-20 01:35

서울지역의 대학 입시 대비 학원과 교습소 10곳 중 한 곳은 위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9∼12월 대입 수시·정시모집 대비 학원 및 교습소 8161곳을 대상으로 한 특별 지도·점검 결과 학원법을 어긴 787곳(1015건)에 대해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위법 유형별로는 강사를 채용·해임할 때 교육청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가 170건으로 가장 많았다. 교습비를 부당하게 받거나 무단으로 시설 위치를 변경한 사례도 각각 144건과 103건에 달했다. 이 밖에 장부 미비치·부실기재 71건, 교습시간 위반 61건, 교습소 관련 위반(강사채용 등) 35건, 강사 게시표 등 미게시 17건, 신고 외 교습과정 14건, 허위·과대광고 12건, 일시 교습인원 초과 10건 등이 적발됐다.

정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