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검찰, 이번엔 아랫물이… 수사관이 마약사범과 ‘검은 공생’

입력 2014-01-20 02:31

히로뽕 밀수·유통업자로부터 사건 무마 등의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검찰 마약수사관이 내부 감찰에 걸려 구속됐다. 이 수사관은 마약사범과 공모해 마약 신고 보상금을 부당 수령하고, 변호사 알선까지 해주는 등 ‘공생’ 관계를 유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는 최근 인천지검 강력부 박모(46) 마약수사관을 수뢰후 부정처사 및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박 수사관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근무하던 2008년부터 히로뽕 판매업자 김모씨로부터 사건 선처 및 수사 무마 등의 부탁을 받고 모두 2000만원 안팎을 수수한 혐의가 있다. 검찰은 박 수사관이 챙긴 돈이 추가로 드러날 수 있다고 보고 그의 주변 계좌를 추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수사관은 2008년 말 민생침해 사범 단속 공로로 검찰총장 표창을 수상하기도 한 마약 수사 베테랑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8년 성남지청 수사 당시 이미 마약 전과 8범인 상태였으며, 그 후로도 2~3차례 같은 혐의로 처벌됐다. 2003년에는 중국으로부터 4차례 모두 8㎏의 히로뽕을 밀수입했다가 적발돼 징역 3년6개월 형이 확정되기도 했다.

성남지청은 같은 해 10월 히로뽕 7.2g을 지인에게 나눠 준 혐의 등으로 김씨를 구속기소했다. 김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형량이 너무 과하다”며 항소했다. 수사팀도 재판부에 “김씨가 마약사범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면서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며 선처를 구하는 취지의 공적서를 내기도 했다.

감찰본부는 박 수사관이 김씨에게 자신과 잘 아는 특정 변호사를 소개시켜 주기도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특히 박 수사관이 김씨를 마약 사건의 제보자인 것처럼 꾸며 정부 보상금을 받게 한 뒤 일부를 되돌려 받은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찰본부은 박 수사관 외에 다른 검찰 직원들도 연루되지 않았는지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령인 ‘마약류보상금 지급규칙’은 마약범죄 수사에 직접 기여한 이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무원은 1000만원, 민간인은 5000만원이 상한액이다. 지난해 10월 마약 신고 보상금을 편취했다는 의혹으로 내부 감찰을 받던 강원도 지역 한 마약 담당 수사관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도 있다.

한 검찰 관계자는 “마약 사건은 전문성이 필요한 데다 때로는 ‘함정 수사’도 하고, 범죄자로부터 일정 부분 협조도 받아야 하는 구조이다 보니 수사하는 쪽과 피의자들이 밀착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지호일 문동성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