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교과서 검정기준에 軍 위안부 강제동원 부정하는 내용 담을 듯
입력 2014-01-18 02:44
일본 문부과학성이 17일 교과서에 근·현대사 사안을 기술할 때 정부 견해를 존중하도록 교과서 검정기준을 개정했다고 교도통신 등이 전했다. 이에 따라 올봄에 신청을 받는 2014년도 중학교 교과서 검정부터 일본군 위안부의 강제동원을 부정하는 듯한 내용의 교과서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문부성은 교과서 검정기준 개정 이유로 학생에 대해 균형 있게 역사를 가르칠 수 있는 교과서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집권 자민당은 현행 교과서에 자학적인 내용의 사관이 포함된 교과서가 많다면서 위안부 강제동원과 난징대학살 등을 아예 싣지 않는 방안도 추진했었다.
새로운 검정기준에 따라 새 교과서에는 강제징용 피해자 등의 배상문제가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 협정에 따라 완전히 해결됐다는 일본의 주장이 그대로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독도 영유권을 둘러싼 기술 역시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문부성은 최근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과서 편집지침인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와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일본 고유의 영토”로 명기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독도는 “한국이 불법으로 점거했다”는 표현을, 센카쿠 열도는 “해결해야 할 영유권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는 표현을 넣기로 했다.
초·중학교 사회과, 고교 지리역사·공민 교과서의 현행 검정 기준은 “확정되지 않은 시사적 사안에 대해 단정적으로 기술하지 않는다”고 돼 있다.
개정된 검정기준은 또 근·현대사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견해가 없는 경우 학생들이 오해하지 않는 표현으로 할 것과 정부 견해와 최고재판소(대법원)의 판례에 입각해 기술할 것 등을 새로 넣었다.
문부성 ‘교과서검정심의회’는 지난해 12월 “정권 교체로 검정기준을 바꾸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일부 심의위원의 반대에도 이 같은 내용의 검정기준 개정을 승인했었다.
이제훈 기자 parti98@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