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건국대 이사장 검찰 고발… 교육부 감사서 위법 다수 확인
입력 2014-01-17 01:35
건국대 김경희 이사장이 수백억원대의 학교법인 재산을 자의적으로 관리해 손해를 끼치고 업무추진비와 법인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진규 전 총장도 결재 과정 없이 특정업체와 수백억원대 계약을 체결하고 업무추진비 2억원을 횡령했다.
교육부는 건국대 법인과 학교에 대한 감사를 벌여 법령 위반 행위를 다수 적발하고 김 이사장과 김 전 총장을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수사의뢰했다고 16일 밝혔다. 김 이사장의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하고 김 전 총장의 해임을 요구하기로 했다.
김 이사장은 설립자인 고(故) 유석창씨의 며느리로 취임 이후 방만·부실경영 지적을 받아왔다. 그동안 교수협의회와 노조·총학생회 등이 이사장 퇴진을 요구하고 학교 측은 일부 교수 징계절차를 밟는 등 잡음이 컸다.
감사 결과 김 이사장은 이사회 의결과 교육부 허가 없이 242억원대 스포츠센터를 스타시티 입주민들이 40년간 무상 사용토록 협약을 체결했다. 이 시설 관리비 46억원을 법인회계에서 지출케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내부 결재 과정 없이 93억5000만원 규모의 부속 중학교 증축공사를 건설사와 수의계약한 뒤 7억2000여만원을 과다 지급했다. 판공비로 쓴 3억2000여만원, 법인카드로 쓴 1000여만원에 대해서도 사용 목적을 밝히지 못했다. 또 회계 비리로 이사회에서 해임 문제가 논의될 김 전 총장을 그냥 의원면직으로 처리해줬다.
김 전 총장은 의사 스카우트 비용으로 지급된 2억원을 자신이 모 협회에서 횡령한 공금을 반환하는 데 쓴 것으로 드러났다. 업무추진비로 1억3000여만원, 법인카드로 7400여만원을 용처가 불분명한 곳에 썼고, 내부 결재 과정도 없이 특정업체와 498억원 상당의 ‘스마트캠퍼스 구축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교육부는 이밖에 법인 자금을 횡령한 직원의 해임 처분을 요구하는 등 14명에 대해 중·경징계를, 135명에게는 경고 처분을 하도록 요구했다.
이사장 퇴출까지 포함된 감사 결과가 나오자 건국대는 곤혹스러운 분위기다. 건국대 법인은 소명자료를 내고 “수익용 기본재산 관리 지적은 스타시티 입주민과의 민원·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당사자 간 합의한 바에 따른 것”이라며 “개인적 이득을 취하기 위한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건국대 관계자는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 재심의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