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국세청 추징금 폭탄 너무해”

입력 2014-01-17 02:32

시중은행들이 ‘세금 폭탄’에 불복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고 연말에 590억원의 세금 추징을 통보받은 스탠다드차타드(SC)은행은 불복 기한인 이달 중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지난해 지방세를 포함, 1243억5700만원의 추징금을 부과 받은 KB국민은행은 지방소득세를 제외한 1136억9900만원을 납부하고 10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의뢰했다.

지난해 ‘신한’ 브랜드 사용료와 관련해 1350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한 신한은행은 국세청에 불복 절차 전 단계인 적부심사를 청구해 국세청이 추징결정을 번복하도록 하는 데 성공했다. 국세청은 2011년 신한금융지주 세무조사에선 브랜드 사용료를 안 받는 게 문제라며 50억원을 추징했는데, 지난해엔 오히려 은행이 지주사에 불필요하게 브랜드 사용료를 납부했다며 추징금을 매긴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과세 이후라도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면 세무당국이 자체 시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은행권에선 세무당국이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해 무리하게 과세한다는 불만이 많다. 은행 관계자는 “영업환경 악화로 이익이 크게 줄고 있는데 거액의 세금은 경영에 큰 부담”이라고 말했다.

천지우 기자 mogul@kmib.co.kr